법률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개정 2009.2.6>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개정 2025.1.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