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예비허가)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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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811e3a7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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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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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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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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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f1442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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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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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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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4a140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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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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