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출자자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6.9.29>
1.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부가통신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나. 부가통신업자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3. 제1호에서 정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1.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부가통신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나. 부가통신업자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3. 제1호에서 정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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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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