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8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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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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