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제10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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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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