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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