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⑦**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⑦**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154635 -
2023-09-14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d234f0 -
2023-08-08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a3717 -
2023-06-09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751d8 -
2023-05-16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b2ec -
2023-03-21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91ff6 -
2023-01-17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ebf6a8 -
2022-01-18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293947 -
2022-01-11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93058 -
2020-06-09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230761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