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가유산 복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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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154635 -
2023-09-14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d234f0 -
2023-08-08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a3717 -
2023-06-09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751d8 -
2023-05-16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b2ec -
2023-03-21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91ff6 -
2023-01-17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ebf6a8 -
2022-01-18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293947 -
2022-01-11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93058 -
2020-06-09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23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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