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제13조 (국가유산 복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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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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