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제15조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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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등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등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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