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제8조 (기초조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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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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