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24조 (사업 비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