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사업 비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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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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