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전년도 이월금
6. 차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출
2. 정비사업에 따른 지출
3. 역사문화권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 특별회계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전년도 이월금
6. 차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출
2. 정비사업에 따른 지출
3. 역사문화권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 특별회계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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