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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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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