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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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사문화권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ㆍ정비되어야 한다.

**②** 역사문화권의 유형ㆍ무형 유산은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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