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제6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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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역사, 문화, 국가유산,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8>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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