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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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역세권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4조 제9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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