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