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선수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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