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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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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