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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