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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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은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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