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 2025.7.15>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7.15>

## 부칙

부칙 <제22448호,2010.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②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를 삭제한다.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4조 제7조에 따른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사업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
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
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078호,2012.8.31>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90호,201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4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29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32>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78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9>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2>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3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56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역세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제4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항제11호 중 "역세권개발구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656호,2025.7.15>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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