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행정처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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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0.6.9>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5.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6.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7.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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