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 (채권의 중도상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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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3.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와 지정권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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