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9조 (과태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31>

1.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2.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31>

1.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 부칙

부칙 <제10266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제2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구역│


│ │제4조제1항 │ │


└──┴───────────────────┴───────┘


②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ㆍ제9호,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를 삭제하고, 제11조제6호 중 "제4조의5"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제5조의2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
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475호,2012.6.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2>까지 생략


<6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04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9>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6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682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 등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79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0761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81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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