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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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
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20.9.10, 2020.1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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