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 (행정처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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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6.17>

**③** 지정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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