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 삭제 <2020.3.25>
2. 삭제 <2020.3.2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2026.1.2>
1. 삭제 <2020.3.25>
2. 삭제 <2020.3.2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