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조 (심의 결과 등의 통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6.1>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질의한 내국인 및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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