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0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실증특례의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신기술의 실증 결과
4.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실증특례에 따른 제도 개선 또는 법령정비에 관한 건의사항(건의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실증특례의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신기술의 실증 결과
4.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실증특례에 따른 제도 개선 또는 법령정비에 관한 건의사항(건의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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