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6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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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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