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5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5d5196 -
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4760e -
2025-10-0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a0a841 -
2025-01-2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9ff147 -
2024-10-22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74731 -
2024-02-1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0011d -
2024-01-2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3ce806 -
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90c87e -
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a4e8c6 -
2023-06-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99582
현재 조문(제19조의1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