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4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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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된 실증특례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1.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2.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4.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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