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7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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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실증특례 변경 계획서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실증특례 변경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 법 제16조의2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15>

1.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및 실증책임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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