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개정 2024.10.22>

제22조의2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