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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