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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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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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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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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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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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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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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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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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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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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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9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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