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31, 2020.12.8>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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