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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