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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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9.19>

1. 제19조의13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의14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2020년 1월 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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