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시ㆍ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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