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46조 (설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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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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