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51조 (대리인의 선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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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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