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52조 (대표권의 제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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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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