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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