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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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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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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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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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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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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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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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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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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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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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9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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