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회계규정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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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5d5196 -
2026-02-1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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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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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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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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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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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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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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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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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9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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