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64조 (자금의 차입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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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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