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65조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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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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