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재정지원 등)
연구산업진흥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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