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제13조 (협회의 설립)

연구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